이산가족 2022.02.15 18:48

현 시점에서 돈으로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보상휴가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형태 : 19~익일09시 까지 (14시간 근무) 중  4시간( 휴게시간 2~6시까지)

이런경우 연장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계산법)

또한 법정공휴일날 연장근로시간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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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4시간중 휴게시간이 4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이 4시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4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2) 법정공휴일의 경우 10시간의 근로 전체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는 0.5배 추가가산합니다. 그리고 4시간의 야간근로 역시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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