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초급 2022.03.03 11: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간(09:00~18:00) 상담 업무를하는 직원과 야간(18:00~09:00) 3개조 격일근무하며 상담 및 응급출동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간 군로자가 야간근무자 대체로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 지급 기준과 다음날(공휴일인 경우)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하나요?

그리고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상시대기로 전화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여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수당에 포함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여 소정근로를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 날이 휴일근로라면 별도로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휴일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전일의 근로가 이어져 휴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업시간 도래전까지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혹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356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23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489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35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33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87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38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93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60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1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1024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11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6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8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6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107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