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간(09:00~18:00) 상담 업무를하는 직원과 야간(18:00~09:00) 3개조 격일근무하며 상담 및 응급출동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간 군로자가 야간근무자 대체로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 지급 기준과 다음날(공휴일인 경우)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하나요?
그리고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상시대기로 전화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여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수당에 포함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간(09:00~18:00) 상담 업무를하는 직원과 야간(18:00~09:00) 3개조 격일근무하며 상담 및 응급출동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간 군로자가 야간근무자 대체로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 지급 기준과 다음날(공휴일인 경우)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하나요?
그리고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상시대기로 전화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여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수당에 포함하여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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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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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11 | 5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 2022.03.10 | 6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10 | 223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 2022.03.10 | 1489 | |
임금·퇴직금 |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 2022.03.10 | 335 | |
임금·퇴직금 | 63조 적용사업장 1 | 2022.03.10 | 33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 2022.03.10 | 487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 2022.03.10 | 193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 2022.03.10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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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여 소정근로를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 날이 휴일근로라면 별도로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휴일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전일의 근로가 이어져 휴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업시간 도래전까지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혹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