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1 | 736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355 | |
임금·퇴직금 |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11 | 5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 2022.03.10 | 6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10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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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 2022.03.10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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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 2022.03.09 | 5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3개월 중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3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초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