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난한나그네 2022.03.03 15:55

21년 9월 10일 알바몬에서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회사의 요구로 본래 회사가 아닌 자회사 같은 느낌의 회사로 계약적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 회사 계약서 다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본 회사는 9월 10일 계약 시작이고

자회사는 9월 12일 계약 시작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저희를 "디지털 청년 사업" 지원으로 고용 한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그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가끔 몇달에 한 번씩 "수행업무현황" 이라는 디지털 청년 사업 디원에 필요한 문서에 사인을 요구하기도 했으니까요.

문제는 디지털 청년 사업 지원 기간 6개월이 지난 3월이 이 되자 생기기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2월 28일에 본래 재택 근무였던 일이 많이 줄어 영등포로 출근 해야 할것 같다 라고 해서 알겠다고 출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이 구리이고 본래 회사는 선릉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사했나 보다 생각하고 먹고살려면 일은 해야하니 영등포라 먼 거리이기는 하지만 출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휴알이 지나고 3월 2일에 다시 연락이 오더니 일단은 하던일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더니 3월 3일 오늘 자회사의 인사담당자분이 비수기 인데다 회사 프로잭트가 엎어져 회사가 어렵다며 3월 8일 부터 일거리 제공이 어렵고 이후 신규 프로젝트 수주시 일거리 제공이 가능하나 그 전까지는 무급으로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원한다면 프로잭트가 끝나는 7일에 자진 퇴사도 가능 하다며 문자를 마쳤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될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속 재직하고 싶지만 회사가 디지털 청년 사업이 끝난 저를 계속 유지 하고 싶어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뒤를 생각해 보려니 일단 실업급여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고용보험 180일은 이전에 했던 일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를 자진퇴사 하게 된다면 회사상황을 인전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 보면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혹시나 해서 물어 봅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 일단 두달을 회사에서 버텨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게 나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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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해당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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