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자들의 최저시급기준 근로계약서작성을 문의드리려고합니다
a조 6:00~14:00 (휴게시간 30분)
b조 13:00~21:00 (휴게시간 30분)
c조 휴무
4일근무2일휴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최저시급기준 근로계약서작성을 문의드리려고합니다
a조 6:00~14:00 (휴게시간 30분)
b조 13:00~21:00 (휴게시간 30분)
c조 휴무
4일근무2일휴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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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 2022.03.10 | 6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10 | 223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 2022.03.10 | 1489 | |
임금·퇴직금 |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 2022.03.10 | 335 | |
임금·퇴직금 | 63조 적용사업장 1 | 2022.03.10 | 329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 2022.03.10 | 487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 2022.03.10 | 193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 2022.03.10 | 493 | |
기타 |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 2022.03.10 | 10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0 | 691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 2022.03.10 | 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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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2.03.08 | 46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일 근무시 7.5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12일의 교대주기 중 6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시간*365/12개월/12=152시간이 나오는데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174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하므로 8시간*152/174 이상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