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리링 2022.03.04 15:14

처음 면접을 볼때 주 5일제로 하고 (지금 6개월 근무중입니다)

현재 사업확장으로 온라인 부서는 저 혼자일하고 있어서

대체근무자가 없으니 공휴일/연차 없이 일하기로 한다고는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60만원

근로시간 9시~18시 (점심시간 12~1시)

매주 6일 근무 / 주휴일 매주 일요일 / 토요일 월2회 무급휴무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회사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작성된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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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내용 뿐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해당근로에 대한, 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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