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시점에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10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상황에서 다음 달에 퇴사를 하였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후 임금 인상이 결정되어 소급 지급될 때에는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3400원이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0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3480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었는데..10월급여를 한달뒤인 11월달에 받았습니다..
>
>그런데..받아보니 10월달부터 시급이올랐는데..금액이 오르지않고
>
>예전그대로에 시급을책정해서 월급이나왔습니다..
>
>이렇게 된경우는 어떻해 해야하나여?
>
>*9월달까지는 시급이3400 10월달부터는3800원이상입니다(참고로 저희는 위아협력업체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명절상여금을 급여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2007.11.27 1342
☞명절상여금을 급여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2007.11.29 2095
아파트 경비원의 동등급여 보장 여부 2007.11.27 1087
☞아파트 경비원의 동등급여 보장 여부(상여금 차등 지급) 2007.11.29 1600
연차기산일 변경에 따른 연차갯수 계산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7.11.27 2013
☞연차기산일 변경에 따른 연차갯수 계산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7.11.29 2128
년차수당 지급시 산업재해 기간 년차일수 공제관련 2007.11.27 1600
☞년차수당 지급시 산업재해 기간 년차일수 공제관련(산재발생시 ... 2007.11.29 3051
특정요일만 근무하는 시간급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2007.11.27 1122
☞특정요일만 근무하는 시간급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2007.11.29 1119
주40시간근무와 법정공휴일 2007.11.27 2206
☞주40시간근무와 법정공휴일 1 2007.11.29 3333
직원정년 2007.11.27 1349
☞직원정년(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07.11.29 1025
연차유급휴가가 몇개 발생되나요?(2006년 3월 6일 입사) 2007.11.27 976
☞연차유급휴가가 몇개 발생되나요?(2006년 3월 6일 입사) 2007.11.29 1051
임금체불 중재요청 지연 및 회사측의 고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 2007.11.27 842
☞임금체불 중재요청 지연 및 회사측의 고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 2007.11.28 1435
문의드립니다.-해고- 2007.11.27 661
☞문의드립니다.-해고-(일방적인 부서이동) 2007.11.28 1530
Board Pagination Prev 1 ...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