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에 논란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데,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노사간의 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새로운 단체협약에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변동(불이익한 경우 포함)이 있다면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이 효력이 있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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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여후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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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의 내용화체설에 의해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화 된 경우로서 이후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되고,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화체화 부분보다 불이익(미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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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근로계약>의 관계로서 화체화 된 근로계약 내용이 유리한 조건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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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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