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약 여후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화체설에 의해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화 된 경우로서 이후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되고,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화체화 부분보다 불이익(미달)인 경우
<단체협약-근로계약>의 관계로서 화체화 된 근로계약 내용이 유리한 조건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단체협약 여후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화체설에 의해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화 된 경우로서 이후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되고,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화체화 부분보다 불이익(미달)인 경우
<단체협약-근로계약>의 관계로서 화체화 된 근로계약 내용이 유리한 조건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