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상당액이란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받지 못했던 금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수당은 제외가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실비 변상적인 수당이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지만 실비 사용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 상당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임금상당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사용자측의 복직명령으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받았으나 저의 직책상 매월 고정적으로 받아오던 업무추진비는(업무추진비 및 차량유지비(차량유지비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음,연료비는 별도 실비정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고정적으로 급여의 성격으로 고정된 급여를 받았는데 해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측은 이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기에서 문의한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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