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사용자측의 복직명령으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받았으나 저의 직책상 매월 고정적으로 받아오던 업무추진비는(업무추진비 및 차량유지비(차량유지비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음,연료비는 별도 실비정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고정적으로 급여의 성격으로 고정된 급여를 받았는데 해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측은 이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기에서 문의한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요?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사용자측의 복직명령으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받았으나 저의 직책상 매월 고정적으로 받아오던 업무추진비는(업무추진비 및 차량유지비(차량유지비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음,연료비는 별도 실비정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고정적으로 급여의 성격으로 고정된 급여를 받았는데 해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측은 이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기에서 문의한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