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정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임금규정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지급 기준 역시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라는 규정(또는 관례)이 있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또는 관례)이 없다면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색해도 정확히 나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약 4년 11개월간 회사를 근무하다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유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데,,,
>
>저희 회사는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금을 그 다음해의 2월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직한 후에도 근무기간동안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정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임금규정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지급 기준 역시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라는 규정(또는 관례)이 있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또는 관례)이 없다면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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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해도 정확히 나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약 4년 11개월간 회사를 근무하다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유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데,,,
>
>저희 회사는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금을 그 다음해의 2월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직한 후에도 근무기간동안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