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해도 정확히 나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약 4년 11개월간 회사를 근무하다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유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데,,,
저희 회사는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금을 그 다음해의 2월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직한 후에도 근무기간동안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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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4년 11개월간 회사를 근무하다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유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데,,,
저희 회사는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금을 그 다음해의 2월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직한 후에도 근무기간동안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