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초의 입사일(2004.1)로부터 최종퇴직일(2007.11)까지 1년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다만 중간정산일(2007년1월)이후 1년미만을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2007.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연봉제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12.1에 퇴직하는 경우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9.1~11.30까지 91일간의 기간 및 그 기간중의 평균임금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330일/365일) :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11.30까지의 기간을 330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합니다.
>계약시 퇴직금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총 근속기간이 04년 01월 ~ 07년 11월 일 경우,
>07년 01월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다 받은 상태고
>07년 01월부터 연봉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1월 퇴사시
>07년 01월 이후부터 11월까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근속기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 연봉재계약을 새로운 근속시작으로 보고 1년 미만이므로 지급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초의 입사일(2004.1)로부터 최종퇴직일(2007.11)까지 1년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다만 중간정산일(2007년1월)이후 1년미만을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2007.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연봉제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12.1에 퇴직하는 경우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9.1~11.30까지 91일간의 기간 및 그 기간중의 평균임금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330일/365일) :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11.30까지의 기간을 330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합니다.
>계약시 퇴직금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총 근속기간이 04년 01월 ~ 07년 11월 일 경우,
>07년 01월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다 받은 상태고
>07년 01월부터 연봉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1월 퇴사시
>07년 01월 이후부터 11월까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근속기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 연봉재계약을 새로운 근속시작으로 보고 1년 미만이므로 지급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