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합니다.
계약시 퇴직금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근속기간이 04년 01월 ~ 07년 11월 일 경우,
07년 01월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다 받은 상태고
07년 01월부터 연봉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1월 퇴사시
07년 01월 이후부터 11월까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근속기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연봉재계약을 새로운 근속시작으로 보고 1년 미만이므로 지급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시 퇴직금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근속기간이 04년 01월 ~ 07년 11월 일 경우,
07년 01월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다 받은 상태고
07년 01월부터 연봉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1월 퇴사시
07년 01월 이후부터 11월까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근속기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연봉재계약을 새로운 근속시작으로 보고 1년 미만이므로 지급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