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로 오바타임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퇴직한 직원이 고용안전센터를 통하여 오버타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제소를 해 왔습니다.
근거자료로써 자신이 출퇴근할때 체크한 출퇴근카드기록을 가지구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해당 인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써 추가 지급하였구요.
즉, 08시부터 17시까지의 정상근무외에, 17시부터 19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직원은 19시이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반 강제적인 활동으로써 추가적인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시간에 해당 인원이 특별히 생산적인 업무를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출퇴근 기록만이 있을 뿐.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러한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을
무조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해당인원이 오바타임때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로 오바타임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퇴직한 직원이 고용안전센터를 통하여 오버타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제소를 해 왔습니다.
근거자료로써 자신이 출퇴근할때 체크한 출퇴근카드기록을 가지구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해당 인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써 추가 지급하였구요.
즉, 08시부터 17시까지의 정상근무외에, 17시부터 19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직원은 19시이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반 강제적인 활동으로써 추가적인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시간에 해당 인원이 특별히 생산적인 업무를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출퇴근 기록만이 있을 뿐.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러한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을
무조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해당인원이 오바타임때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