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래 소개하는 3가지의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6월급여와 11월급여가 체불되기는 하였지만 급여일보다 1개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의 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상태이나 급여지연 및 통보없이 바뀐 회사명과 대표변경으로
>퇴직금지급 날짜가 지연되는 사유로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적용이 될수 있는지 궁급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올해 4월3일자로 입사하여 2개월의 수습기간 적용후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동안은 급여일 26일날 정상적으로 지급 (80&)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이 되면서 6월급여를 6월 26일날 받아야 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반정도를 7월 5일자로 사정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4일자로 지급받았습니다.
>7월~10월까지는 밀리지 않고 받았으나 11월 급여날짜인 오늘 또 회사사정으로 50만원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원들은 작년 급여도 못받고 있는 상태여서 믿음이 가는 회사도 아니고요.
>1-2달전쯤 통보없이 회사명과 대표가 바뀌면서, 의료보험증을 새로 주면서 통보하더군요.
>그럼 전 퇴직금에 관해서는 몇달을 손해보는거잖아요.
>회사는 직원에게 신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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