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관련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입사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개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리니 많은 도움 바랍니다.
>
>
>
>먼저 저는 A 라는 회사(3명이 출자한 주식회사)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던중
>
>대표이사및 1명의 출자지분을 인수한 또 한명의 임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아직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
>
>이전 회사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
>  이 상황에서  저는 고용승계도 불확실하며 또한 새로설립한 사업주는 이전 회사에는 사직처리를 하라고 하여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다시 이력서를 제출하면 검토후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
>물론 제가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럽급여와 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자격이
>
>되지만  만일 이전회사의 폐업에 의한 사직과 더불어
>
>새로 설립한 회사에 재 고용이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의 수급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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