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리니 많은 도움 바랍니다.
먼저 저는 A 라는 회사(3명이 출자한 주식회사)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던중
대표이사및 1명의 출자지분을 인수한 또 한명의 임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아직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
이전 회사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고용승계도 불확실하며 또한 새로설립한 사업주는 이전 회사에는 사직처리를 하라고 하여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시 이력서를 제출하면 검토후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물론 제가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럽급여와 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자격이
되지만 만일 이전회사의 폐업에 의한 사직과 더불어
새로 설립한 회사에 재 고용이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의 수급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리니 많은 도움 바랍니다.
먼저 저는 A 라는 회사(3명이 출자한 주식회사)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던중
대표이사및 1명의 출자지분을 인수한 또 한명의 임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아직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
이전 회사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고용승계도 불확실하며 또한 새로설립한 사업주는 이전 회사에는 사직처리를 하라고 하여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시 이력서를 제출하면 검토후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물론 제가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럽급여와 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자격이
되지만 만일 이전회사의 폐업에 의한 사직과 더불어
새로 설립한 회사에 재 고용이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의 수급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