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 ( 2000.04.06, 근기 68207-1053 )

[질 의]

단체협약에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택시업무라는 특성으로 월 26일(2월의 경우 24일 또는 25일)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월을 만근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 사업장에서
- 근로자가 연간 근로하면서 특정월에는 소정근로일수(월간 만근 26일)를 근로하지 못했으나 특정월에는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근로일수를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출근일수에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근로자가 연간 근로하면서 매월 9할 이상 근로하지 못했으나 초과근로일수를 제외한 연간 근로일수가 9할 이상인 경우 9할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9할 이상 출근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일수는 출근일수에 포함할 수 없는 바, 초과근로일수를 제외한 근로일수가 9할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근로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귀소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의 모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월26일 만근제를 하고 있는데 궁굼한것은 연차일수 산출시 아래내용중 어느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1. 연차휴가란 1년중 소정근로일수(택시:310일)를 만근하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년중 얼마를 근무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회사에서는 월만근을 따져 어느 월에 만근이 안된 월이 발생하면 연차휴가를 9할이상 근무로 보아 8일의 휴가로 계산하는데 연차란 일년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했는가를 따져야지 월로 따져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귀소의 견해는 ?
>
>2.또한 어느월에는 만근을 못하고 어느월에는 만근이상(초과근로) 근무를 함으로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일 310일을 초가 달성 했는데도 초과근무 한것은 실제 근무한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산출 하는 것인지 궁굼하니 귀소의 정확한 해석 부탁합니다.
>
>*초과근무는 회사에서 당연히 하는것 처럼 시키고 있고 기사들은 할수없이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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