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 근로자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추후 퇴사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원의 성격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비등기 임원으로 승격했을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회사 사규에 퇴직사유에는 임원 승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런경우에 승격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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