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8094 2007.11.21 11:48
직원이 비등기 임원으로 승격했을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회사 사규에 퇴직사유에는 임원 승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승격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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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1.21 14:35작성
    저희 회사의 경우 임원일 경우라도 비등기 임원에 거기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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