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양도양수시에는 원칙상 별도의 퇴직,재입사 절차없이 양도회사A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양수회사B에서 승계합니다. 고용관계의 승계는 고용 그 자체의 승계뿐만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관계도 승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사 노조의 조직형태가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형태이건 또는 개별기업별 노조이건 그 조직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 및 노동조합 역시 승계함이 원칙이며, 이러한 경우 양수회사B에 기존의 노조가 있다면 양도회사A에서의 노조와 기존 B회사의 노조는 중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양도양수과정에서 A사의 노조원이 퇴직하고 새롭게 B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동의하는 형태였다면 A사노조는 자동해산(조합원이 없을 것이므로)되고 새롭게 B회사의 노조에 가입할지 여부는 해당근로자의 자율권한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시 현재 A사의 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은
>(A사의 기업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역지부에 가입되어 있음)
>양수되는 B사에 입사하게 될 경우 A사의 기업노조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A사와의 노조는 단절되고 다시 B사의 노조 또는 산별노조로 재가입을 해야하는건지
>
>물론 조합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양수하는 B사의 입장에서 기존 A사의 노조의 승계에 대한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A사 노조 조합원은 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근본은 금속노조의 지역지부의 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A사를 퇴사하게 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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