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봉처분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을 감봉처분된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이중징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고판 91나 336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일 전 3개월이 20%감봉 대상의 기간입니다..
>
>(* 징계를 받아 20%감봉처분을 받음)
>
>이러한 경우 감봉되어 지급된 금액의 평균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올해 평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하나요
>
>예 ) 12월 퇴직급 중간정산기간
>9월~ 11월 정상급여의 20%감봉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
>1) 9~11월 평균입금을 퇴직금 지급
>2) 1월~ 11월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봉처분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을 감봉처분된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이중징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고판 91나 336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일 전 3개월이 20%감봉 대상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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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를 받아 20%감봉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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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감봉되어 지급된 금액의 평균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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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올해 평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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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12월 퇴직급 중간정산기간
>9월~ 11월 정상급여의 20%감봉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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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1월 평균입금을 퇴직금 지급
>2) 1월~ 11월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