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일 전 3개월이 20%감봉 대상의 기간입니다..
(* 징계를 받아 20%감봉처분을 받음)
이러한 경우 감봉되어 지급된 금액의 평균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평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하나요
예 ) 12월 퇴직급 중간정산기간
9월~ 11월 정상급여의 20%감봉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1) 9~11월 평균입금을 퇴직금 지급
2) 1월~ 11월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
(* 징계를 받아 20%감봉처분을 받음)
이러한 경우 감봉되어 지급된 금액의 평균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평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하나요
예 ) 12월 퇴직급 중간정산기간
9월~ 11월 정상급여의 20%감봉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1) 9~11월 평균입금을 퇴직금 지급
2) 1월~ 11월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