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명령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지배,지휘,명령아래에 있는 경우(예:작업전 준비시간, 작업후 정돈시간,고대시간,작업후 목욕 또는 옷을 갈아입는 시간 등)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17시~19시까지는 노사가 공동으로 회사의 지배하에 근로제공시간 또는 그에 부속되는 시간으로 보는데 있어서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19시이후의 시간부터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는 1)회사의 지시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는지 또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하였는지 여부 2)해당시간이 직접적인 작업시간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작업에 부속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해당시간중에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로 오바타임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지금은 퇴직한 직원이 고용안전센터를 통하여 오버타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제소를 해 왔습니다.
>근거자료로써 자신이 출퇴근할때 체크한 출퇴근카드기록을 가지구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해당 인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써 추가 지급하였구요.
>즉, 08시부터 17시까지의 정상근무외에, 17시부터 19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직원은 19시이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반 강제적인 활동으로써 추가적인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시간에 해당 인원이 특별히 생산적인 업무를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출퇴근 기록만이 있을 뿐.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러한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을
>무조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해당인원이 오바타임때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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