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i29 2007.11.26 15:25
W사라는 교육관계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W사는 회사 운용자금으로 수십억의 투자를 유치 받아, 학원 인수 등 사업확대를 꾀해 왔으며, 얼마전에는 W사와 동일 업종인 U사와 인수합병을 계약하기 위해 5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사업 확대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움직여 왔습니다.

이 인수합병으로 인해 조만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들었으며, 실제로 피인수 대상 기업의 본부장으로부터 전체 임직원에 대한 면접도 지난 달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원들의 임금은 정상날짜에 1회 임급 되었으며, 나머지 달에는 1~5일 정도 연체가 되긴했지만 계속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달 갑자기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현재 26일째 체불중인 상태이며, 금월 임금 지불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원들은 상급자를 통해 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지, 임금 지불은 언제되는 지, 구조조정이 된다면 어떤 규모로 이뤄지며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사장은 차일피일 정확한 답변을 미루며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사장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1. 급여는 (연체된 급여를 비롯해, 이번 달 급여, 다음달 급여도) 어려운 회사 여건 상 12월까지 지급이 안 될 것이다.
2.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든 사람은 11월까지 퇴사를 하면, 12월 중순까지 지금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상의 내용입니다.
저의 의문점은
1. 이는 회사가 어렵다는 말로 급여를 연체하겠다고 협박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을 회피하려는 건 아닌지..

2. 이렇게 급여로 협박당하여(당장 생활자금이 여유롭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할 경우 사실상 비자발적인 상황임에도 자발적인 퇴직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대처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원들이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결과와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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