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2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와 달리 약정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여부 또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관례등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유급약정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의 절차를 통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로 변경하였을 경우 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는 하지만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급생리휴가와 동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회사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는 별도로 유급휴가로 3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매년말 휴가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인 약정휴가도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무급휴가화 한다면 월급여에서 기본급 3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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