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로 회사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는 별도로 유급휴가로 3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매년말 휴가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인 약정휴가도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무급휴가화 한다면 월급여에서 기본급 3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무급휴가화 한다면 월급여에서 기본급 3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