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독서실 총무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려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주간총무 1명(09"00-18:30), 야간총무 (18:30-24:00)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야간 24:00 정도에 오셨서 2시간정도 근무하고 마감하고
사모님은 1주일에 한두번정도 오셔서 자판기에 음료수 채우고 독서실에 필요한 물건 다저다 주시로 오십니다. 또 아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주간 한 번, 야간 한 번 근무하면 주야총무는 하루 쉬고 있습니다.
적게는 주간 야간 총무 2명이 일한다고 할 수 있고,
많다면 사장님, 사모님, 아들 포함해서 5명이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 운영 상태는 상기와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5인이하 근무자가 있는 곳도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에 대해
150%(5220원)로 계산하는것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1. 시간당 3480원씩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 주간 총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 50% 가산된 150%(5220원)를 받을 수 있는지요??
3.야간 총무의 경우 22:00가 지날 경우 22:00-24:00까지
2시간에 대해 150%를 받는게 맞는지요??
3.법정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무시간당 150%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적용법조항, 판례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독서실 총무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려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주간총무 1명(09"00-18:30), 야간총무 (18:30-24:00)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야간 24:00 정도에 오셨서 2시간정도 근무하고 마감하고
사모님은 1주일에 한두번정도 오셔서 자판기에 음료수 채우고 독서실에 필요한 물건 다저다 주시로 오십니다. 또 아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주간 한 번, 야간 한 번 근무하면 주야총무는 하루 쉬고 있습니다.
적게는 주간 야간 총무 2명이 일한다고 할 수 있고,
많다면 사장님, 사모님, 아들 포함해서 5명이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 운영 상태는 상기와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5인이하 근무자가 있는 곳도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에 대해
150%(5220원)로 계산하는것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1. 시간당 3480원씩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 주간 총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 50% 가산된 150%(5220원)를 받을 수 있는지요??
3.야간 총무의 경우 22:00가 지날 경우 22:00-24:00까지
2시간에 대해 150%를 받는게 맞는지요??
3.법정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무시간당 150%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적용법조항, 판례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