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청(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중간정산 시점에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평균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그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여금 지급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4. 가족수당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재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느 견해가 있으나 법정수당도 아니며 적용되지도 않을 근로조건을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무단 3회조퇴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조퇴 및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면 조퇴 및 지각이 수차례 발생했다 하더라도 출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근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결근에 대해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이제 사원수가 10명이상이 되어서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저희 연봉제는 포괄임금제로서 퇴직금과 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치 연봉을 13으로 나누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금은 1년후
>정산하거나, 퇴직시에 지급하려합니다. 매월 월급이 나갈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아니지 않나요?
>
>2. 퇴직금은 1년에 대한 30일 분의 평균임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명시해 둔 경우 명시해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님 상황에 따라 상여금액이 달라져서 평균임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후에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
>3. 아직 회사가 수익이 일정치가 않아서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을 생각인데 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상여금이나 경조사비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
>4.가족수당은 취업규칙을 만들려다 보니 처음 접하는데요...  지금까지 가족수당은 지급한적이 없는데,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되며, 지급해야 되나요?
>
>5. 무단 3회조퇴하는 경우 무단결근 1일로 무단 결근시 결근일은 무급으로 한다.
>   이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
>
>
>혼자서 취업규칙을 만들려다보니 에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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