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gd 2007.11.20 14:4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이제 사원수가 10명이상이 되어서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저희 연봉제는 포괄임금제로서 퇴직금과 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치 연봉을 13으로 나누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금은 1년후
정산하거나, 퇴직시에 지급하려합니다. 매월 월급이 나갈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아니지 않나요?

2. 퇴직금은 1년에 대한 30일 분의 평균임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명시해 둔 경우 명시해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님 상황에 따라 상여금액이 달라져서 평균임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후에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3. 아직 회사가 수익이 일정치가 않아서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을 생각인데 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상여금이나 경조사비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4.가족수당은 취업규칙을 만들려다 보니 처음 접하는데요...  지금까지 가족수당은 지급한적이 없는데,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되며, 지급해야 되나요?

5. 무단 3회조퇴하는 경우 무단결근 1일로 무단 결근시 결근일은 무급으로 한다.
   이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혼자서 취업규칙을 만들려다보니 에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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