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중인 사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급여수준별 차등압류(120만원까지 보호)를 실시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50%까지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는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중이라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만원일 경우
>보험회사에서 70만원, 회사에서 30만원씩 각각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압류대상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분 30만원의 50%인 15만원만 압류대상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분까지 당사에서 관여를 해야하는지 아무튼 회사의 책임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험회사분까지 압류대상이라면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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