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07.11.20 17:09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의 통상임금 규정에 직책수당이 통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급직 같은 경우에는 잔업비를 계산하면되지만 월정직같은 경우에는 잔업비를 17시10분부터
20시30분까지 7000원 ~ 10000원사이에 근무년수에 따라 다릅니다.이런경우에는 월정직들은
잔업계산을 어떻게하는지요 지금까지 월정직들은 잔업비가 통상으로 되는것이아니고
그냥하루 하루씩 계산되어서 잔업비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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