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 규정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같은 규정이 적법한지요?
>4 월 이전에 들어와야  자격이 주어지면 그이후온사람은 1 년을  다시기다려야 한단는 말인데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
>
>고정급여 : 회사규정에 의함
> 매년 4월에 조정. 단 입사한지 만 1년 이상의 직원에 경우 해당됨.
> 당해 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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