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본사에 근무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공사담당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직코져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장시간 근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일근무시간은 오전7시~오후6시입니다.
보통 공사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의 조건일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여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근무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공사담당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직코져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장시간 근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일근무시간은 오전7시~오후6시입니다.
보통 공사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의 조건일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여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