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선택 대상, 파업장소를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에 포함된 조합원의 사업장이 a,b,c 등이라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는 자신이 정한 특별한 사업장 하나(a) 또는 둘(b)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명씩 힘을 합쳐서 산별노조를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별로 협상의 진척상황이 달라서 고민입니다.
>
>회사별로 따로따로 부분파업을 할 수 있겠는지요?
>
>산별노조라 해놓고 비협조적인 회사의 노조원만 파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선택 대상, 파업장소를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에 포함된 조합원의 사업장이 a,b,c 등이라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는 자신이 정한 특별한 사업장 하나(a) 또는 둘(b)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명씩 힘을 합쳐서 산별노조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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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별로 협상의 진척상황이 달라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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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따로따로 부분파업을 할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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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라 해놓고 비협조적인 회사의 노조원만 파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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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