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상 월단위 급여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연봉제(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소개하는 대법원판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도 매월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매월 징수하지 않고 매년 단위로 일괄징수하고 있습니다.
>급여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공제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급여가 작아 직원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매월 공제해야 하는지 한꺼번에 공제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원정년(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07.11.29 1025
연차유급휴가가 몇개 발생되나요?(2006년 3월 6일 입사) 2007.11.27 976
☞연차유급휴가가 몇개 발생되나요?(2006년 3월 6일 입사) 2007.11.29 1051
임금체불 중재요청 지연 및 회사측의 고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 2007.11.27 842
☞임금체불 중재요청 지연 및 회사측의 고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 2007.11.28 1435
문의드립니다.-해고- 2007.11.27 661
☞문의드립니다.-해고-(일방적인 부서이동) 2007.11.28 1530
퇴직금에서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차량구입비를 공제하는데.. 2007.11.27 1102
☞퇴직금에서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차량구입비를 공제하는데.. 2007.11.28 1081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11.26 1874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11.28 1912
근무지가 2개인 경우 년차수당관련 2007.11.26 1093
☞근무지가 2개인 경우 년차수당관련 2007.11.28 714
급여를 체불하겠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7.11.26 759
☞급여를 체불하겠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7.11.28 687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7.11.26 1867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7.11.28 1781
임금체불과 임금계산 2007.11.26 1404
☞임금체불과 임금계산 2007.11.28 860
주 40시간제의 연차 계산법 1 2007.11.26 1036
Board Pagination Prev 1 ...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