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도 매월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매월 징수하지 않고 매년 단위로 일괄징수하고 있습니다.
급여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공제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급여가 작아 직원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매월 공제해야 하는지 한꺼번에 공제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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