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5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는 경우 위법하므로 퇴직금은 차후 실제 퇴직시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연봉을 설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노사간의 자율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능력과 근로자의 근무의욕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등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칙상 무급이나 이것 역시 위와같이 조치하심이 현명합니다.

2.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매월 1일씩의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매년 10일씩의 연차휴가 등을 감안하시어 임금설계를 하심이 타당합니다.

3. 법률상 모든 임금의 계산은 근로소득세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시간급을 산정하는데 있어 토요일을 무급(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으로 하는지 유급(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 243시간)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만 임금책정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개월의 경력을 가진 초보주부경리예요.. 다름이 아니라 연봉제는 처음이라서...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 받고 싶거든요...
>참고로, 회사는 법인이구요. 신고된 직원은 임원빼구 7명 그리고 현장분들은
>6일근무, 저만 5일근무를하거던요..(5일근무하게된 배경은 전임경리가 연봉올리는 대신 토요일을 쉰다고 하고 연봉은 안올렸다는군요..) 그게 저한테도 효력이 있는건지.. 아님 유급휴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무형태는 9시출근 6시퇴근이구요.. 별도의 상여금은 없는데.. 형편 것 준다네요.. 작년 기초자료에는 연130이 나갔더군요..그리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건지요?? 따루 점심시간있다는말은 없었거든요..점심먹구 바로와서 업무를 보고있는실정입니다...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7월12일날 입사해서 수습 마치고 사업장 이전 하느라고 전4대보험 신고도 아직 못했네요.. 12월달에 신고할껀데..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미공제루 월급100만원에 주유대10만원 받고 다닙니다..그리고 담달에 4대보험 신고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안 낸 보험료도 다 내야하나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을 책정하는건지..그리고 월차.연차가 제근무기준으로 발생을하는지??몇개??구하는방법도..생리수당도 있나요?  또, 월통상임금은 세후 실수령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토욜근무가 유급일 경우와 무급일경우 두가지 다 알기쉬운 계산법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ㅠㅠ;;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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