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중간정산 요청을 통해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었다는 사유로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봉을 13으로 나워서 매달 지급 받았구요.
>나머지 1달치는 12월달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연봉계약서에 써 있는데요.
>
>이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중요한것은 매달 월급에 포함된것이 아니라 12월달 마지막에 한달월급이
>퇴직금 명목으로 더해져서 나온것이 다릅니다.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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