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중인 사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급여수준별 차등압류(120만원까지 보호)를 실시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50%까지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중이라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만원일 경우
보험회사에서 70만원, 회사에서 30만원씩 각각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압류대상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분 30만원의 50%인 15만원만 압류대상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분까지 당사에서 관여를 해야하는지 아무튼 회사의 책임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험회사분까지 압류대상이라면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급여수준별 차등압류(120만원까지 보호)를 실시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50%까지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중이라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만원일 경우
보험회사에서 70만원, 회사에서 30만원씩 각각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압류대상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분 30만원의 50%인 15만원만 압류대상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분까지 당사에서 관여를 해야하는지 아무튼 회사의 책임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험회사분까지 압류대상이라면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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