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 시급직 근로자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근로자별로 통상임금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아닌 일정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그 금액이 많다면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통상임금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일일 별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의 통상임금 규정에 직책수당이 통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급직 같은 경우에는 잔업비를 계산하면되지만 월정직같은 경우에는 잔업비를 17시10분부터
>20시30분까지 7000원 ~ 10000원사이에 근무년수에 따라 다릅니다.이런경우에는 월정직들은
>잔업계산을 어떻게하는지요 지금까지 월정직들은 잔업비가 통상으로 되는것이아니고
>그냥하루 하루씩 계산되어서 잔업비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월급직 근로자, 시급직 근로자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근로자별로 통상임금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아닌 일정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그 금액이 많다면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통상임금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일일 별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의 통상임금 규정에 직책수당이 통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급직 같은 경우에는 잔업비를 계산하면되지만 월정직같은 경우에는 잔업비를 17시10분부터
>20시30분까지 7000원 ~ 10000원사이에 근무년수에 따라 다릅니다.이런경우에는 월정직들은
>잔업계산을 어떻게하는지요 지금까지 월정직들은 잔업비가 통상으로 되는것이아니고
>그냥하루 하루씩 계산되어서 잔업비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