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같은 규정이 적법한지요?
4 월 이전에 들어와야 자격이 주어지면 그이후온사람은 1 년을 다시기다려야 한단는 말인데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고정급여 : 회사규정에 의함
매년 4월에 조정. 단 입사한지 만 1년 이상의 직원에 경우 해당됨.
당해 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
4 월 이전에 들어와야 자격이 주어지면 그이후온사람은 1 년을 다시기다려야 한단는 말인데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고정급여 : 회사규정에 의함
매년 4월에 조정. 단 입사한지 만 1년 이상의 직원에 경우 해당됨.
당해 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