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압류등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  임금 등
>원고   이종관 외 3명 피 고   주식회사 에버트론
>재판부   민사5단독
>접수일   2007.05.07 종국결과   2007.08.16 원고승
>원고소가   22,830,000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판결송달일   2007.08.27
>
>
>민사소송이 끝난 시점인데요...
>이젠 기다려야하는건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있는건지
>궁금해요~
>
>답변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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