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근로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귀소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의 모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월26일 만근제를 하고 있는데 궁굼한것은 연차일수 산출시 아래내용중 어느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1. 연차휴가란 1년중 소정근로일수(택시:310일)를 만근하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년중 얼마를 근무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회사에서는 월만근을 따져 어느 월에 만근이 안된 월이 발생하면 연차휴가를 9할이상 근무로 보아 8일의 휴가로 계산하는데 연차란 일년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했는가를 따져야지 월로 따져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귀소의 견해는 ?
2.또한 어느월에는 만근을 못하고 어느월에는 만근이상(초과근로) 근무를 함으로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일 310일을 초가 달성 했는데도 초과근무 한것은 실제 근무한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산출 하는 것인지 궁굼하니 귀소의 정확한 해석 부탁합니다.
*초과근무는 회사에서 당연히 하는것 처럼 시키고 있고 기사들은 할수없이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임
저는 수원의 모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월26일 만근제를 하고 있는데 궁굼한것은 연차일수 산출시 아래내용중 어느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1. 연차휴가란 1년중 소정근로일수(택시:310일)를 만근하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년중 얼마를 근무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회사에서는 월만근을 따져 어느 월에 만근이 안된 월이 발생하면 연차휴가를 9할이상 근무로 보아 8일의 휴가로 계산하는데 연차란 일년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했는가를 따져야지 월로 따져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귀소의 견해는 ?
2.또한 어느월에는 만근을 못하고 어느월에는 만근이상(초과근로) 근무를 함으로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일 310일을 초가 달성 했는데도 초과근무 한것은 실제 근무한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산출 하는 것인지 궁굼하니 귀소의 정확한 해석 부탁합니다.
*초과근무는 회사에서 당연히 하는것 처럼 시키고 있고 기사들은 할수없이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