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임금
이 체불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때부터 노동부 지방지청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진정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언제든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2007년 8월 30일에 퇴직서도 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8월 한달치 월급을 그쪽회사에서 주지않고있습니다.
>월급을 못받은 이후로,
>진정서를 내야하는 기간이 몇달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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