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ㅇㅇㅇ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협력사 중 1개사가 지난달 말 1차부도 후 인수업체가 나타나 최종 부도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채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다소 경과되서 아직 지난달 근로자 임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저희 원청사 입장에서는 지난 달 기성금에서 현장 전도를 받아 체불노임에 대해서 직불을 하고 싶은데, 지난 달 기성에 대해서 이미 30일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 수령전 가압류가 들어와 직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가압류 금액이 기성금보다 많은 상태임)
이 경우 체불 노임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는 들었으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절차와 소요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확인원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단지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하고 확인만 받으면 가압류하고 상관없이 직불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협력사 중 1개사가 지난달 말 1차부도 후 인수업체가 나타나 최종 부도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채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다소 경과되서 아직 지난달 근로자 임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저희 원청사 입장에서는 지난 달 기성금에서 현장 전도를 받아 체불노임에 대해서 직불을 하고 싶은데, 지난 달 기성에 대해서 이미 30일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 수령전 가압류가 들어와 직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가압류 금액이 기성금보다 많은 상태임)
이 경우 체불 노임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는 들었으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절차와 소요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확인원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단지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하고 확인만 받으면 가압류하고 상관없이 직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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