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2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2854

출산휴가급여(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와 함께 급여대장 등을 교부해주고, 근로자는 회사가 교부해준 출산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대장을 가지고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출산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과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하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던데
>회사에서 띄어야 할 서류는 무엇무엇인지?
>그 서류들.. 확인서 등은 양식이 있는건지?있다면 어디서 다운을 받아야 합니까?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서류는 언제 접수는 출산전.후에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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