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중인 사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급여수준별 차등압류(120만원까지 보호)를 실시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50%까지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는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중이라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만원일 경우
>보험회사에서 70만원, 회사에서 30만원씩 각각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압류대상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분 30만원의 50%인 15만원만 압류대상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분까지 당사에서 관여를 해야하는지 아무튼 회사의 책임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험회사분까지 압류대상이라면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파견근로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11.22 815
☞파견근로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 2007.11.25 803
퇴금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시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매... 2007.11.22 1882
☞퇴금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시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매... 2007.11.25 1873
산별노조인데 각개 회사별로 부분파업의 가능여부 2007.11.22 752
☞산별노조인데 각개 회사별로 부분파업의 가능여부 2007.11.25 64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11.22 77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 56시간이상 근무) 2007.11.25 967
마약사범으로 수감중인 회사대표. 이제라도 체불임금 받을 수 있... 2007.11.21 842
☞마약사범으로 수감중인 회사대표. 이제라도 체불임금 받을 수 있... 2007.11.25 1400
연차 발생관련과 보상휴무 실시 관련하여 2007.11.21 1011
☞연차 발생관련과 보상휴무 실시 관련하여 (주40시간제) 2007.11.25 883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별노조 조합원... 2007.11.21 1034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별노조 조합원... 2007.11.25 996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청구 시점 1 2007.11.21 1029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청구 시점 2007.11.23 1875
사직처리에 대하여 2007.11.21 780
☞사직처리에 대하여(해고와 권고사직) 2007.11.23 1107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2007.11.21 458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07.11.23 9488
Board Pagination Prev 1 ...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 5856 Next
/ 5856